- 법원, 군의회 규칙 어긋나…내달 초 후반기 의장 재선출
[예산=로컬충남] 법정 다툼까지 갔던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최종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지난 6월에 치러진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 결과가 군의회 규칙에 어긋난다며 무효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적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군의회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항소할 계획은 없다”며 “의장 선출 역시 다음달 6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할지, 그 전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선출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 전 의장도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정의 마비를 막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해당 선출이 무효로 확정됐다”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군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순조롭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군민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원들 간 갈등을 봉합하고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