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로컬충남] 앞으로는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제(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보건 당국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