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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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당진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는 법정부담금이 해마다 저조해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충되고 있다.
 
17일 충남도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도내 84곳 사립학교 법인들이 낸 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43%로 저조하다. <도표 참고>
 
당진지역 사학법인들은 기준액 15억 2497만 6000원 중에서 납부액이 9875만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학 법인들이 내지 않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금 등이 해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군다나 공개자료엔 아예 납부를 않거나(1곳) 0%대 납부율을 보이는 학교(5곳)도 있는 반면, ▲둔포중(조광학원) ▲건양중·건양고(건양학원) ▲북일고·북일여고(북일학원) ▲충남삼성고(충남삼성학원) 등 4곳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렇게 납부율이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지만 학교 학생수가 매년마다 줄어들고,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현금화도 어렵지만 여러 문제가 중첩이 돼 그 해결이 쉽지 않다”것이 학교 관계자의 말이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나오지만 ‘납부를 안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법정부담금’은 국회 국정감사(2019년 10월)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평균 납부율은 17%, 미납액은 1조 86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관내 고등학교들이 ‘명문 학교’ 육성을 이유로 들어 줄어드는 학령인구에도 ‘자기 학교 살리기’의 절실함이 묻어 있는 ‘빛과 그림자’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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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당진지역 아주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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