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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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군수, 업무추진 시 세심한 검토 당부

[금산=로컬충남]금산군은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해 운영해 오던 추부119안전센터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가 극적인 해결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0년 당시 옥천전씨 양수공파 종중 총무였던 J씨가 당시 맹지였던 종중 소유부지 종중결의서를 위조해 금산군에 1억6200만 원에 금산군에 매각한데서 시작된 것.

부지매입에 따라 군은 등기를 마친 후 2014년 119안전센터를 준공해 사용하던 중 옥천전씨 양수공파 측에서 소유권 이전 말소소송을 제기해 2016년 12월 금산군이 패소했다.

이어진 2018년 6월 건물철거 및 임대료청구 소송에서도 옥천전씨 종중이 승소했으며, 5년여간의 소송과정에서 군과 종중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맹지였던 토지의 매수금액을 지금의 시세로 요구하는 종중 측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추부119안전센터가 철거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

군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추부119안전센터의 철거만은 안된다며, 금산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종중과의 끈질긴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유는 ‘무리한 요구지만 철거 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해 또 다른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과 지금의 부지를 재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군은 종중 측의 무리한 요구에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기 위해 하나감정과 나라감정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6억8640만 원이라는 감정가격을 받았고 이 금액에 협상을 마친 것이다.

이 협상을 위해 문정우 군수의 합리적 판단과 담당부서의 노력, 금산군의회의 이해, 끈질긴 협상이 뒷받침했다.

문정우 군수는 “금산군의 의료폐기물소각장 승소와 함께 5년간의 긴 소송을 잘 마무리 한데 대해 관련 부서의 노력에 감사”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추부119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시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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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119안전센터 철거위기 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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