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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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무소속 청양군의원이 23일 오전 도청에서 충남선관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포=로컬충남]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첫 개표결과 당선, 선관위 재검표 결과 낙선, 다시 소송을 통해 대법원 당선 확정 판결 등, 우여곡절 끝에 기초의원 신분을 되찾았던 무소속의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최근 충남선관위가 자신의 당선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관 군의원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상대후보가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 동표 처리돼 당선무효를 받았으나 대전고법에 소송하여 지난 116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최근 충남선관위는 집권당의 눈치를 보는지 근거도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갖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당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 정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하고 자신과 같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농단으로 해석하면서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과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선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했던 김종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임상기 후보를 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으나 선관위 재검표 후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돼 당락이 뒤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두 후보가 모두 같은 수의 득표를 했으나 이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원칙에 따라 나이가 더 어린 김종관 후보가 패배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법정소송을 한 김종관 후보는 대전고법에서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받았고, 임상기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도 했지만 패소해 김종관 후보가 의원직을 되찾았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청양군선관위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 공무원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문제가 법원의 판단이나 기준과 다를 수도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관위의 판단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대법원에 의견을 낼 수는 있다독립된 헌법기구가 특정 정당의 입김에 좌우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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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집권당 왜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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