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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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A씨

[서천=로컬충남] 충남 서천군에서 친부를 살해하고 인천으로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하며 기소된 A(31)씨와 공범 B(34)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14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렸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항고함에 따라 추가 심리가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부를 살해한 뒤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 시신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범행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을 탈수하고 신발을 비닐봉투에 넣어 도주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토막을 내 버리려고 했다”라고 밝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얘기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어 A씨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으로 이동,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에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공범 B씨

공범인 B씨는 마사지가게 종업원으로 A씨를 알게 되었으며, A씨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B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B씨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속행을 진행키로 했다.

B씨에 대한 다음 속행 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나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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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친부·인천 노부부살해 A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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