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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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로컬충남]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청양지역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지만 후보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인 이른 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청양지역에서 출마한 청양농협 2명(김성훈, 오호근), 정산농협 2명(김태영, 김봉락), 화성농협 1명(김종욱), 청양축협 3명(최홍락, 임창복, 노재인), 청양군산림조합 2명(명노영, 복영관) 등 10명의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 자신을 알리려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후보들은 이날 예식장, 버스 정류장, 마을회관, 경로당 시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청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조합원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라며 “하루 동안 바삐 움직이면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후보는 “현행 법 상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제약도 많아 발품을 파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같이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심한 가운데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벌써 축협조합장 후보자의 단일화 추진, 금품 살포 설이 나도는 등 과열ㆍ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말경 청양읍 한 식당에서 모 조합원 7인이 모여 후보 단일화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추후 선거법 저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청양군선관위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선거 초반부터 공명선거를 해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운동원을 둘 수도 가족을 동원할 수도 없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오직 6가지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했다.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이다.선거철이면 익숙하게 등장하는 유세 차량, 확성기 등도 사용할 수 없으니 후보들은 ‘온라인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자신의 SNS,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보낸다.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부가 실렸으나 직업, 학력, 경력 정보만 실려 다른 선거보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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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깜깜이 선거’에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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