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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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천안=로컬충남]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지난 15일부터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시에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일 기준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올렸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도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했다. 

 

고시문은 7월 15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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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15일부터 재조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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