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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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로 v.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pixabay

 

 

[천안=로컬충남] 지금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임신중지가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로 v.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나왔고, 이후 50년 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5 대 4 내지 4대 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뀐 데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백악관과 독립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동의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법관 성향이 다소 리버럴해지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에 집권 여당이면 대법관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성향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왔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척 심각한 징후다. 


이런 식이라면 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결원이 생겼을 경우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고, 대법관의 바뀐 이념 지도가 또 다시 기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심각한 50년 간 존중된 헌법적 권리가 정권교체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따른 충격파 흡수 하려면 


이렇게 나라밖 이야기를 길게 적는 이유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달인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지자체장을 맞이한다.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뒤 일부 정책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유지되고 존중돼 왔던 제도와 관습은 계속 존중 받아야 한다. 또 명백한 비리가 아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극도로 경계했고, 이 같은 경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념 지도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권 교체에 따를 수 있는 충격파도 흡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심각한 분열상을 겪는 미국의 사례는 중앙·지방권력 교체기를 통과 중인 대한민국엔 좋은 반면교사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각 단체장들이 부디 미국의 사례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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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파기 후폭풍, 남의 나라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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