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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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도 개발.jpg

 

[당진=로컬충남] 농어촌정비법에 업무 종결

 

자신만만하게 추진했던 석문면 도비도관광지 개발이 결국 계획이 도비도바다에 빠져 좌초됐다.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이 ‘조건 없는 매입’을 고집했던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조건부 매각 승인에 막혀서 포기했다.

 

작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진시와 도비도 매입매각 업무협약을 한 뒤 농식품부에 도비도 매각승인을 요청했지만, 11월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목적을 준수해 조건부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매각을 승인했다. 

 

당시 당진시는 도비도를 조건 없이 매입해서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과 전혀 다른 사안이었지만, 당진시쪽은 농식품부의 입장 철회만을 기다리다 시민들에게 ‘헛 희망’만 키웠던 것.

 

집행부는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에 1차(2022년) 매입비용 91억원을 요구해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예산 사업비가 책정돼 외부에선 도비도 관광지 개발 진행은 순조롭게 보였던 것.


◆감사원 공익감사 진행

 

하지만 작년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되며, 당진시의 도비도 매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에 당진시 도비도 매입과 관련한 시민 감사청구가 접수된 뒤 해당 내용이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농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진시 입장도 감사원의 의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관광지 개발사업 포기

 

이 마당에 당진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년에 확보한 매입 비용을 자체 삭감 처리하고, 지난 3월 31일자로 도비도 개발계획 업무를 종결해 도비도관광지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윤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91억 예산을 세우고, 당진시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이제서 매입할 수 없다고 한다”며 “도비도관광지 개발은 당진시 현안사업이다. 그런 만큼 집행부에선 심도 있게 사업을 검토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무조건하겠다며 예산만 확보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계과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조건부 매각 승인하라는 의견을 내놨던 반면 시에서는 용도 제한 없이 매입을 원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도비도 매입을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양측 의견을 검토한 끝에 관광진흥법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자체 삭감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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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꿈 꾼 ‘도비도관광지’ 개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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