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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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도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제88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기정 예산보다 114억원(1%)이 증가한 1조 1869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도민지원금 예산 52억 ▲성립 전 예산 56억 ▲시급한 국도비사업 변동분 5억 7000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세 증가없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이뤄졌다.

 

의결된 코로나19 상생도민지원금은 지급기준 초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2만 800여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고, 8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8일부터 지급 개시

 

-시민 2만 800여명, 12월 3일까지 신청해야

 

당진시는 8일부터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 2만 800여명에게 상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당초 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확대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올해 충남도 체육대회 등이 취소돼 더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넣고자 지급을 추진하게 된 것.

 

이번 당진시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달 29일 신청이 마감된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약 2만 800여명으로 6월 30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이 해당된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달 29일 신청 마감된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으로 전체 대상자 98.9%인 14만 4359명에게 360억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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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코로나 상생도민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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