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 전체메뉴보기
 

2949438326_LslU2yxp_ED998DEBACB8ED919C_EC9D98EC9B90_EC82ACECA784.jpg

 

[천안=로컬충남]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자원인 저수지가 매년 불법 낚시 행위와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만 170건으로 전년대비(51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전(10건)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돼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공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법 권한이 가능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국 저수지 3400개소 중 2.3%에 불과한 7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낚시 행위를 경고하기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 등이 전국 7508개 설치돼 있지만 불법 낚시 행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지난 10년간 손을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 대책과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1국감] 저수지 불법 낚시 급증…홍문표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허술 지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