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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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 건수가 11만 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만 6,852건의 신고 건수 중 실제로 5만 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됐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7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2,661건이 신고 돼 이중 1,397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부과율은 52.5%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 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 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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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11만건…충남 2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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