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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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면·동 지역 경우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오면서 토지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시 당국의 분석이다.

 

시는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를 토지 불법중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대리인 등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 등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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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토지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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