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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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A씨 

"종사자 입장에선 갑을 관계에 의한 위력행사"

"근로자들 받자마자 공제, 법인전입금으로 편입"

 

재단 측

"직책보조금, 법인서 일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자들 통장내역에 재단 이름 찍혀 있는것도 사실무근"

 

노무사 

"동의서 받는 절차 등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착취"

"위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천안=로컬충남]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하 재단)이 자신들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 측은 매월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돈에 대한 구체적인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관 운영에 정통한 관계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책보조금은 복지관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수탁법인인 성공회 측에서 지급한다. 근로자들의 통장에 찍히는 직책보조금이 입금되는 계좌도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책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근로자가 받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근로자들이 받자마자 공제가 되고 이는 법인전입금으로 편입이 되며, 법인전입금으로 직책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이상한 순환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인전입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채우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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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제보자들의 통장에서 법인전입금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15만원의 금액이 대한성공회대전교구 쪽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4월까지의 내역이다.(제보자 제공)

 

이 관계자는 또 “성공회 측에서 사전에 종사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과정이 종사자 입장에선 갑을 관계에 의한 위력행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며 “힘없는 종사자들이 고용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 수탁법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본지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인 측에서 ‘임금착취’를 한 것에 가깝다는 의견을 얻었다. 장재훈 노무사는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입금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할 문제인데, 동의서를 받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곧 임금착취이고,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재단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데, 직책보조금을 법인에서 일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들의 통장내역에 재단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도로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측은 종사자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약 5만원, 기부금 명목으로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약 5만원 가량까지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한편 천안시로 부터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합산해 28억~3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로 돼 있으며, 각 해마다 3200만원의 법인 전입금을 복지관 통장으로 정기 또는 수시 입금 방식으로 납입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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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대한성공회의 수상한 ‘직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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