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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로컬충남] 서산시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위탁기관 소속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지난 13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공공부문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연구 결과보고 및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이 서산시 등 소속 산하 74개 기관ㆍ부서 감정노동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서 75%가 사회심리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으로 사회심리스트레스가 53.5%, 우울이 25.8%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이 중 하루 동안 민원응대근무시간이 긴 민원응대과부하 직군의 사회심리스트레스는 75.5%로 10년간 전국 연구조사 수치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수치가 나와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심리 스트레스의 경우 고위험군은 주민센터, 위탁기관, 시청, 여성, 정규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담당업무에서는 인ㆍ허가, 사회복지, 보건ㆍ의료건강, 민원ㆍ대민업무에서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다. 우울에서도 인허가업무, 민원ㆍ대민업무, 교육ㆍ상담, 사회복지 업무 등에서 고위험군이 높게 나왔다.

두리공감 장경희 연구자는 “감정노동 업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울증, 적응장애, 고객으로부터 받은 감정적 상처로 인한 자살충동, 자기비하, 화병 등 업무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감정노동 관련 조례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노동과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근무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 협력적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더불어 당장에 발생하는 건강장해 상황들로부터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장 연구자는 “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중단기 실천계획 수립, 조례제정,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휴식할 수 있는 권리, 피할 수 있는 권리,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자 자율성과 권리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책무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현웅 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선영 충청남도의원, 김기호 세종충남지역노조 서산시비정규직지회장, 이경화 서산시의원, 박경환 서산시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선영 의원은 2020년 10월 5일에 제정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의미와 시사점, 김기호 회장은 감정노동자의 고충과 권리향상, 이경화 시의원은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의 중요성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박경환 과장은 서산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및 비정규직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가졌다.
 
신현웅 센터장은 “최근 가스검침원 폭언폭행피해, 경비노동자 자살 등 감정노동자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서산시 최초로 ‘서산시 감정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전국적 추세, 그 권익향상을 위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서산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수립의 중요성 환기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서산시에서 모범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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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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