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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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지난 3월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에서 몇 년째 판매가 금지된 주류판매 및 음식조리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 보건소 김제란 위생지도팀장을 찾아가 만났다.
 
김 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예전에도 단속은 했지만, 보건소는 '단속권한'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와야 위생지도 및 단속을 나갈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쓰고나서 자기한테 먼저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ㄷ일간지'에서 4월 6일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엉망 이번에도 시는 수수방관' 기사가 나간 후, 일간지 기자는 '수산물유통센터 단속결과' 정보공개요청 자료를 받기 위해 다시 만난 김팀장은 “기사를 보여주며 법도 모르면서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냐? 똑바로 알고 써라?고 말했다"고 했다.
 
기자는 김팀장이 말한대로 쓴건데, 법도 모르고 썻다고 해 이상해서 경찰서와 시청(민사경지원팀)에 의뢰하니 명확하게 직무범위에 근거조문 및 자격이 나와 있었다.
 
■ 보건소
▶제6조6호1항 식품 공중지도
▶제6조18호 식품 공중단속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경창서·시청(민사경지원팀) 모두 알고 있는데 주무 위생지도팀장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기자에게 ‘법도 모르면서 기사를 쓰면 어떻게 하냐? 똑바로 알고 써라?’ 고 말했던 것도 이상했다.
 
그래서 보건소 구본휘 보건위생과장에게 찾아가 물었다.

과장은 “지도·점검·단속권한은 분명히 있다”, “김팀장이 그렇게 말한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고, “기사가 나간 후 20건을 단속해서 경찰서10건, 시청(민사경지원팀)에 10건을 보내 조사 요청했고,  보건소는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거리 단속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김팀장이 “보관기간이 지나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한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 단속결과는 정보공개 요청해서 2주만에 겨우 받을수 있었다.

자료에는 단속건수와 처리내용만 나왔는데 이상한 점은 위법은 8년째 계속 되고 있는데 2018년, 2019년에는 단속건수는 '0' 이다.

▶위법이 없었던걸까!
▶신고가 없었던 걸까!
▶지금처럼 바빠서 였을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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