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체메뉴보기
 
[서산=로컬충남] 22일부터 공무원들은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국내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가야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4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강화기간에 시행,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산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이러한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ㆍ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또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ㆍ외박ㆍ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한편 정부는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퇴근하면 집으로…회의ㆍ보고도‘영상’으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