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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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 성환천 제방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모습

 

 

[천안=로컬충남] 천안시 직산읍 성환천 일원 제방에 인근 주민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직산읍 삼은리 인근 성환천 제방에는 약 400여m 정도 되는 땅에 작물들이 심어져 있으며, 이는 인근에 사는 주민이 농작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을 지나다 경작을 한 사실을 목격했다는 한 주민은 “하천 주변은 대부분 국유지인 곳이 많은데, 국유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한다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할 관청인 서북구청에서 단속 등 계도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북구청에서 인근에 게재한 관련 현수막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하천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관할기관인 서북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하천 제방에 경작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면서 “직산역 근방에 사시는 분께서 제방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동안 수시로 찾아가서 계도를 하긴 했지만 시정이 되지 못했다. 추후 더 확인해서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유 모씨는 “시골 하천 제방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국 어디에 가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면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순 없다”며 “하천 제방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불법을 방치할 순 없으니 이를 대신할 만한 대안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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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읍 성환천 제방 ‘불법경작’…주민들 "불법경작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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