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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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현재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산업폐기물처리장(=산폐장)을 건설하는 사업자 ㈜제이엔텍 측이 당진시와 사업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가 진행하는 것이 밝혀져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산폐장 건립, 문제토론회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홍태표)가 JIB방송국에서 연 ‘당진 산폐장 건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리에서 알려졌다.

토론자 패널로 참석한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이 “산폐장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사업자 제이엔텍이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고발과 별도로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지만 입주계약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시킬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주제 발표는 정한영 부소장이, 토론자로 홍기후 도의원, 서영훈 시의원,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권중원 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차준국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좌장은 신기원 신성대 교수가 맡아 진행됐다.

■대책위, 시·사업체 고발…법률 검토

어째든 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기한안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당진시가 산폐장을 양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사업자가 공장부지 취득 후 3개원 안에 입주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폐장 건설을 시작했던 것.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은 관리기관과 사업체 간 입주계약을 통해 이뤄져 ▲사업계획을 비롯 ▲입주자격 ▲입주대상 업종이 되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이 이뤄진는 것이다. 또 입주계약서엔 ▲산업용지 처분 ▲임대 ▲분할 등을 규제하고, ▲안전관리계획 ▲공동 기반시설 사용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송산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당진시가 산폐장 운영업체인 제이엔텍의 산단 입주와 사업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 설립을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안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물론 관리기관인 당진시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개월안에 체결해야

제이엔텍은 작년 9월 산폐장 건립을 위해 등기를 하고, 법에 따라 산업용지를 취득한 뒤 3개월 안에 당진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집법 제40조 2항(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는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간내에 않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위 3차 기자회견

사업자와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 15일 토론회 소식이 알려지자, 당진산폐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시청 앞에서 3차 기자회견을 갖고, 산집법 40조 1항에 따라 ‘당진시가 사업권을 양도받거나 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범대위는 “송산 산폐장이 입주계약 없이 인허가와 공사를 하게 한 행위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한 바 관계법령에 의한 산폐장 허가취소 사항이 명백해 법률 검토를 통해 당진시와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대위 주장과는 달리 당진시는 입주계약 미체결로 해서 사업을 환수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법령이 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해 산단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당진시 고문변호사도 지금이라도 입주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 뒤에 당진 산폐장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내권과 송산 산폐장, 석문 산폐장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며 ‘산폐장 반대’를 알리기도 했다.
 
■사업자 입장

사업자인 제이엔텍은 당진시에 입주계약 체결미이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명자료에서 2019년 3월 14일, 올해 3월 17일 2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과정에서 당진시로부터 입주계약을 산집법상 저촉이 없다는 의견을 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송산2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확정되었고, 당진시에서도 산폐장의 입주를 기 인지했던 점, 신생기업으로 산업단지내 입주가 처음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바라고 이후 조속히 입주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사업체는 현재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하라는 당진시 공문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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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산폐장, ‘입주계약 없이 공사’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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