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실수를 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지시에 원칙도 없이 행한 인사라고 의심이 든다. 몇 년 전 사회복지직이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내어 조례에 위배된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공무원노조는 "의회, 농민단체, 센터 직원들 반발에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이 처음엔 물리적 결합만 추진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화학적 결합이 진행됐다" 면서 "농촌지도관을 면장으로, 지도직 공무원이 과장으로 있던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치조치한 건 조례에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추진하고 마는 당진시장의 독선이 보이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당진시장이 추진하는 일에 반대파가 있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등의 절차들이 필요하다며 인사권자의 아량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자 생각대로 처리한다면 행정의 기본인 법과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며 따져 묻고있다. 공무원 노조 시지부장은 "이번 인사를 법과 원칙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 이라고 밝혔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