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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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천안의 한 전직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지난해 체결한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상황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받게 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25일 <천안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해 3월 피보험자 B씨와 보험계약을 체결 했다.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H보험사는 A씨가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교부해 질병 및 치료이력에 대한 답을 직접 작성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질문 내용 및 허위‧불성실 고지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고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A씨가 임의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B씨가 질병 및 치료 이력 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후 계약을 이행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나와 있는 ‘5년 이내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지 않았으며, 만약 물었다면 B씨가 5년 이내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게 H보험사의 주장이다.

 

H보험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B씨가 계약 진행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뇌출혈 판정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너무 이른 시점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기에 조사를 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모집인(A씨)의 실수로 발생된 일이고,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급했으며,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도 있어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설계사였던 A씨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면서 “계약자가 계약진행 당시 보험사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어 일반형으로 가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에서는 건강검진을 진행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받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5년 이내 약 복용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만 물어본 것은 인정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상 정상으로 나온 고객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항변했다.

 

또 “계약 진행 당시 설계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이었고, 당시 동석한 팀장님이 설계서를 작성했다. 첫 계약을 할 때 팀장님은 상담을 할 때 약을 드시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대답을 들은 후 계약을 체결했다”며 “평소 고객은 건강한 분이셨고, 약 드시는 것도 없다고 했으며 보험사 지정병원에서의 건강검진에서도 정상판정이 나왔는데, 계약서에 내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 만으로 나의 과실로만 치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본사에서도 나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했고, 그래도 과실은 과실이기에 경위서도 제출했으며 모집정지 징계도 받았다”면서 “사건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소장을 받게 됐다. 솔직히 현장에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설계사는 몇 없다. 경력이 많은 팀장님도 단순히 ‘약 드시는 게 있느냐’고 묻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신인들은 어떻겠는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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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당한 전직 보험설계사,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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