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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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충남]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국외 영향 등으로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계절관리제 추진을 통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완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5㎍/㎥로 최근 3년간 평균 농도(31.3㎍/㎥)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은 3년 평균 농도 33㎍/㎥보다 8㎍/㎥ 개선된 25㎍/㎥를 기록해 대규모 황사와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33⇀34㎍/㎥)한 3월 기록에도 불구하고 평균 농도 개선을 이끌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55.1%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장과 맺은 자발적 감축 협약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미세먼지 배출량 7081톤 대비 약 3725톤 감축했다.


세부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추진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1107톤, 1차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대비 249톤을 감축했다.

 

발전사를 제외한 대형사업장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2618톤, 1차 기간 대비 203톤을 줄였다.

 

아울러 도는 이번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5등급 차량 감소,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5등급 차량은 올해 3월 말 기준 8만 8000대로 집계돼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통해 1년 만에 약 2만 9000여 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는 미세먼지 민간점검단 200여 명을 채용해 비산먼지 사업장 등 4300개소, 불법소각 현장 2200곳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절관리제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면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올해 12월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계절관리제를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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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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