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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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후보, 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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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김동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첨물 패러디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의정보고기간 외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 혐의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동완 후보는 3월 19일 지인한테 본인을 음해하는 영상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이로 인해 본인의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
 
또 불법유인물(어기구 의원의 의정보고서)이 아파트에 전달됐다.
 
김 후보는 4.15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했으나 선거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계속 발생돼 부득이 소장을 제출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내용
 
첨물 패러디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완 후보 현수막 내용을 변경해 “짱”이라는 문구 대신에 “어기구 짱”으로 했고 “2”를 “2등”으로, “일어나라 당진경제 다시서라 대한민국”을 “당진시민 여러분! 사실은 저도 1번 어기구 1등 어기구입니다. 어기구 짱”으로 바꾸어 편집해 배포됐다.
    
사진 왼쪽은 원래 게시물인데, 수정해 배포한 게시물은 오른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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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허위사실 영상물 제작 유포,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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