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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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천안지역 대학들 사이에 이슈였던 기숙사 수도요금의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의 전환이 천안시의회 조례로 제정돼 합법적으로 감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해결했다. 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당초 천안시맑은물사업소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관내 4개 대학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합계 약 15억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준 바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 내부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남주 의원은 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0조 7항에는 1개의 수도개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그 사용량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고 돼 있으면서 제7항 규정에 특별히 기숙사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해석을 행정부에서 내린 것 같다"면서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이미 기숙사가 포함돼 있는 등 나중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숙사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을 본다 하더라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교 기숙사 수도요금에 대해 일부 감면해 주고 있다는 충남 당진시와 경북 포항시 등은 <천안신문> 취재결과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관내 대학 기숙사들의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구분해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23분 시작한 안건 논의를 오후 4시 50분까지 약 1시간 27분간 진행한 끝에 ‘기숙사의 월 사용량은 한 방당 10㎥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제32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고, 세대 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해 요금을 산정한다(32조 4항)을 삭제하는 것,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기숙사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함을 신설하는 것, 조례 개정 규정 시행은 익월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대학들은 박남주 의원의 대독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입장문에서 “대학 특성상 기숙사는 전용 상수도 라인으로 분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대학 전체 사용량 중 기숙사 호실 당 15㎥까지 가정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도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본질을 인정해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11개 대학이 함께하는 명실공히 교육도시이며 학생 수는 9만 명에 이른다”며 “학생들은 현재의 대학에 재학하고 기숙하며 대학문화를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당장의 경제 논리 하나로 접근 하고 있지만 대학이 지역에서의 역할 등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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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 대학 기숙사 ‘수도감면’ 길 열려…해당 상임위선 ‘갑론을박’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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