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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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시행됐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9일 충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화상회의에서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사안으로 각 시‧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할 경우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9일 정오(낮 12시)부터 시행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 고리가 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핵심 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또 이번 완화조치와는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금지된다.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인 ‘집합금지’와는 달리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서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2단계 완화조치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전 조치인 집합금지로 환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청남도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 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며 업소 당 100만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12개 업종 중 일부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타 시장·군수 등의 의견과 도 전체의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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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 지역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제한’ 완화…영업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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