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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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여행가방에 의붓아들을 감금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주장하며 살인에는 동기가 없었다고 하고 있지만 살해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가방에서 뛰고 밟았다는 것, 피고의 자녀들이 이 같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범행내용과 방법, 수단,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채대원 부장판사는 피고 A씨의 잔인한 수법 등 양형이유에 대해 자신이 직접 낭독하며 감정에 복받쳐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인들 사이에서도 곳곳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며 한 순간 법정은 숙연해졌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 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 법원이 인정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살인은 일반적 양형기준이 아니라 특수하게 적용해서 더 높은 양형기준을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두 개의 여행가방을 번갈아가며 의붓아들이었던 9살 B군을 7시간 넘게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여행가방에 갇혀 산소가 부족해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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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울먹인 재판…여행가방 살인사건 계모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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