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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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충남] 4·15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에 정치평론 채널이 많아지고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튜브에서도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총선 관련 유튜브 위법 사례는 159건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때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총선을 한 달 남기고서도 벌써 30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위법 사례는 소위 ‘스티커 여론조사’ 영상이라고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59건 중 113건(71.1%)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한 정치평론채널 유튜버가 올해 2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에 대해 자체 길거리 여론조사를 벌인 영상을 올렸다 선관위로부터 삭제 조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조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에 따르면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기관·단체만 선거 여론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위법 선거운동의 온상 된 ‘유튜브’를 잘못하게 되면 형사처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관계자는 “행인으로 하여금 지지하는 후보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여론조사 영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영상은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해 발견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단체의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도 그 출처와 해당 조사의 공표 일자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전국에 44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는데, 그중 90여 명이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커 여론조사 다음으로 선관위가 주목하는 유튜브 영상은 ‘투표 방해’ 행위라고 한다. ‘중국이나 북한이 사전투표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거나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된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이 대표적 인 사례라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주장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선거 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한다.
 
이런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선거자유방해죄(선거법 제237조)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선관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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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선거운동 ‘유튜브’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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