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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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7.5%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안했거나 신청 후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3월 중 신청 납부 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4차례(1·3·6·9) 실시되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납부 시 자동차세의 10%, 37.5%, 65%, 92.5% 등의 공제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3월 선납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되어 6, 12월에 정기 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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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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