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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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 및 지역 전파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다시 한 달 간 특별 방역관리 점검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대전시, 논산시, 금산군 등 인접 시·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에 의한 환자 발생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풍선효과로 인한 환자 증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기 차단을 위한 것이다.

 

이 기간 관내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중점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등 명부 관리 실태 △영업 제한시간 준수 △상시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이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빈틈없는 점검을 위해 논산경찰서, 특사경 및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입체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종교모임으로 인한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만큼 관내 종교시설 87곳과 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영업주의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은 현장 지도하고, 영업시간 미 준수 등의 핵심 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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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코로나 특별 방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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