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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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정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산‧계룡 관내 거주 성범죄자 관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논산시에 거주 중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이며, 계룡시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공개를 우편고지와 모바일고지를 병행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 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으로 13일 기준 전국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3,606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제도를 도입했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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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 논산시 10명‧계룡 0명…카톡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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