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 전체메뉴보기
 
31255_15190_462.jpg
 
[계룡=로컬충남] 계룡시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특히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 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설치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 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차량 일제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