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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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로컬충남] 예산·홍성 접경지에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통합했던 양군의 택시사업구역을 다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생활권 내 행정구역 이원화로 빚어질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했던 공공요금 단일화 과정을 거스르는 행위여서 교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양군 택시업계는 내포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2012년 2월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했다.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예산·홍성 전역에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군계를 넘어 운행할 때 붙는 20%의 시계외 할증요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인 지 9년여 만인 지난달 21일 홍성지역 택시업계 측으로부터 예산군과 택시사업구역을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가 도에 접수됐다.


예산군에 등록된 택시가 홍성군계를 넘은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읍 원도심까지 진출해 영업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좁게는 내포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예산권역보다는 행정구역상 상가가 밀집된 홍성권역 중심시가지와 아파트단지에서 양군의 택시가 교차영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는 택시업계 내부 균열로 잡음이 생기자 상황파악에 나섰다.


도는 전달 중순께 이해당사자인 예산군을 찾아 개인·법인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이달 27일에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택시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택시사업구역 분리 건의서를 제출한데 따른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군은 현재의 공동 사업구역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사업구역을 공동으로 묶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하기로 서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하는게 납득이 안된다”며 “예산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홍성 측의 사업구역 분리 요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분란을 촉발한 홍성 택시업계를 향한 주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신도시가 조성된데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재 성격이 짙은 택시요금을 통일하기로 합의해 놓고선 내부적인 영업권 갈등문제로 이를 번복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생활권역 내에서도 군 경계를 넘나들 때마다 할증되는 요금을 따져야 하는 피로감과 상응하는 금전적 부담도 주민들로선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이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홍성군 교통당국 역시도 택시업계의 사업구역 분리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뾰족한 해결책이나 중재안이 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역을 분리해달라는 지역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예산군과 택시 사업구역을 허문 뒤 영업 과정에서 다소 갈등이 있는 점은 파악하고 있으나, 기존 틀을 바꾸는 건 주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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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통합 9년짼데…영업구역 침범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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