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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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천안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저속주행 중 잠시 밟은 브레이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7일 해당 기사와 가족, 충남개인택시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4일 낮에 일어났다. 이날 기사 A씨는 중년 여성 B씨와 10대 청소년을 태우고 불당동 인근을 주행 중이었다.
 
골목길에 접어든 A씨는 전방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들의 몸이 잠시 앞으로 쏠렸고, 승객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A씨가 밟은 브레이크로 인해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가겠다면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동 후 이 사건은 정식으로 접수됐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와 A씨는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며칠 후 B씨가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행 제도 상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가족은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개인택시공제조합 측 역시 “조합 측에서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제도상에는 없다”면서 “향후 반환소송이라던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으나 이마저도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개인택시공제조합 소속 기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른바 ‘보험사기’로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이 택시기사들 사이에 많이 발생해 주의를 요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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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밟은 브레이크에 허리아파’…개인택시 기사, 억울함에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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