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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7개 시·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충남북 시·군 65.4%, 부여·서천·청양군은 ‘소멸 고위험지역’
충남도의회,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제정 촉구건의안’ 채택


[홍성=로컬충남]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지역 절반이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농어촌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소멸위험이 확산되고 있다.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절반가량이 소멸위기 지역이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는 결과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과 충북 시·군의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 을)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2020년 5월 기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8년에는 89개였으나 2년 만에 16곳이 늘어난 결과치다.

충남과 충북지역 26개 시·군중 65.4%인 17곳의 시·군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상황이다. 충남 15개 시·군중에서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10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특히 서천군과 청양군, 부여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홍성과 예산은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충남내포혁신도시 조성이 얼마나 역할과 기능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의 경우 전체 11개 시·군 중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 7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 위험지역, 통상 ‘0.2 이하’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간주된다. 출산 가능 여성 인구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충청권에서는 대전·세종 지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없었으나, 충남·충북 지역은 60%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18개 시·군 가운데 83.3%인 15개 지역이 이에 해당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산업의 지역 편차에 따른 불균형 성장으로 지방 소멸론이 현실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정책대안 등의 강구를 요청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방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연구원 연구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며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향후 30년 안으로 전국의 42%에 해당하는 97곳의 시·군·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 기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빠르고 인구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관할 경우 지역 소멸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본의 지방상생법, 유럽의 구조기금 등 해외 선진제도를 소개하고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충남 시·군별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지표소멸위험지수’ 조사결과, 0.5 미만인 홍성·예산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0.2미만 지역인 3개 군(부여·서천·청양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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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인구소멸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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