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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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지구 개발 모습

 

 

[계룡=로컬충남] 지난해 계룡지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22% 상승률을 보이며,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제일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토지 관련 세금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조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에 공시지가가 미치는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삼는데 참고가 되도록 계룡시 면·동별 공시지가와 지목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다. /편집자 주

 

△충남도내 가장 높은 상승률(4.22%) 기록한 계룡시 공시지가…5년 연속 3%이상 상승

금암동 6.84%, 두마면 6.29%, 엄사면 3.35%, 신도안면 2.42%↑

 

22일 계룡시 등에 따르면 2020년 관내 개별공시지가 결정 결과, 2019년 3.54% 상승 대비 0.68% 상승한 4.22%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계룡지역 공시지가는 지난 2016년 3.04% 상승을 시작으로 5년 연속 3%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금암동이 6.84%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두마면 6.29%, 엄사면 3.35%, 신도안면 2.42%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계룡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충남 평균 2.67%보다 1.45% 높은 수준이다.

 

도내 시·군별 공시지가는 계룡시에 이어 금산군(4.14%), 서천군(4.09%) 등 2곳의 상승률이 4% 이상으로 뒤를 이었고, 보령시가 2.05%, 예산군이 1.87% 상승하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근 논산시는 2019년 3.12% 상승한 데 이어 2020년에는 3.09% 상승했다.

 

이번 계룡시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조사 대상은 밭 3.076필지, 논 2,486필지, 임야 2,439필지, 대지 3,261필지, 공장 111필지, 잡종지 1,354필지, 기타 5,352필지 등 총 1만 8,079필지다. 총 1만 8,079 필지 가운데 84%인 1만 5,182필지가 상승했고, 9.2%인 1,669필지가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6.8%인 1,227필지가 하락했다. 지가 하락한 필지는 용도지역 분할 변경 등의 영향에 다른 것이라는 게 시 당국의 분석이다.

 

△계룡시 평균지가, 1㎡당 4만 9,266원…지가상승 추이, 엄사에서 두마‧금암으로 중심 이동

금암동 1㎡당 16만 2,324원, 두마면 5만 9,706원, 엄사면 4만 5,450원, 신도안면 3만 5,903원

 

계룡시 평균지가는 1㎡당 4만 9,266원으로 이 가운데 대지가 39만 3,77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공장부지가 19만 6,145원으로 뒤를 이었다. 잡종지는 13만 8,933원, 논 7만 8,473원, 밭 6만 7,905원, 기타(과수원, 공원, 도로, 종교용지, 주유소, 주차장, 학교용지 등) 부지 6만4,593원, 임야 7,657원 등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목별 평균 지가도 금암동이 ㎡당 16만 2,324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두마면이 5만9,706원으로 그 뒤를 이으며, 엄사면 평균 지가인 4만 5,450원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며 중심상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국방부 부지가 주를 이루는 신도안면은 3만 5,903원으로 가장 낮은 지가를 기록했다.

 

△최고 공시지가-두마면 농소리(대실지구 내 상업용 토지) 129만 원(1㎡)

전·답 최고가-두계‧엄사 일원 42만~44만 원(1㎡), 최저가-2,610~5,910원(1㎡)

 

계룡 관내 최고 공시지가는 두마면 농소리 대실지구 내 상업용 대지로 1㎡당 129만 원으로 나타났고, 최저가는 엄사면 도곡리 일원 임야로 1,2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지난해까지 엄사면 상업용 대지였으나, 올해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 상업용 토지로 이동한 것이어서 최근 대실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연이은 분양 성공, 이케아 입점 변수 등에 기인해 중심상권도 점차 엄사와 두마로 새롭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밭 최고가는 두마면 두계리 일원으로 1㎡당 44만 9,100원, 최저가는 엄사면 도곡리 일원 2,610원 등이다. 논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일원으로 42만 원, 최저가는 엄사면 유동리 일원 5,910 등이다. 임야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일대(2,439필지) 14만 3,600원, 최저가는 엄사면 도곡리 산 00 일대 1,200원 등이다.

 

상업용 대지 최고가는 두마면 농소리 대실지구 일원(3,261필지)으로 1㎡당 129만 원, 최저가는 엄사면 향한리 7,250원 등이다. 공업용 대지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일대(111필지) 28만3,400원, 최저가는 엄사면 도곡리 일대 10만 500원 등이다. 잡종지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일대 1㎡당 99만 700원, 최저가는 신도안면 석계리 일대(임야 기타) 2,310원 등이다.

 

△주거지역 최고가-금암동 아파트 부지 63만 5,800원(1㎡)

최저가-엄사면 도곡리(주거용) 9만 3,000원(1㎡)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은 주거지역 4,303필지(금암동 492, 두마면 1,259, 엄사면 2,473, 신도안면 79필지), 상업지역 268필지(금암동 198, 두마면 21, 엄사면 49), 공업지역 245필지(두마면), 녹지지역 1만 2,467필지(금암동 594, 두마면 3,253, 엄사면 6,397, 신도안면 2,223), 개발제한 537필지(두마면 141, 엄사면 69, 신도안면 327), 자연환경보전지역 259필지(신도안면) 등이다.

 

이 중 주거·준주거지역 최고가는 금암동 일대(아파트 부지)로 1㎡당 63만 5,800원, 최저가는 엄사면 도곡리(주거용) 9만 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대지 최고가-두마면 농소리 129만 원(1㎡), 엄사면 120여만 원(1㎡)

공업지역 최고가 두마면 왕대리 22만 8,600원(1㎡), 자연녹지 엄사면 22만 1,700원(1㎡)

 

상업용 대지 최고가는 두마면 농소리 일대 129만 원(1㎡), 최저가는 금암동 일대 상업용 나지 62만 6,400원(1㎡) 등이다. 공업·준공업지역 최고가는 두마면 왕대리 일원 207필지 22만 8,600원(1㎡), 최저가는 두마면 왕대리 일원 준공업지역 14만 6,800원(1㎡) 등이다.

 

녹지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일대 1,743필지 15만 800원(1㎡), 최저가 엄사면 도곡리 임야 1,200원(1㎡), 자연녹지 최고가는 엄사면 엄사리 1만 724필지 22만 1,700원(1㎡), 최저가 신도안면 부남리 일대 임야 2,300원(1㎡) 등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최고가는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 14만 300원(1㎡), 최저가는 신도안면 남선리 일대임야 1,220원(1㎡) 등이다. 자연환경구역 최고가는 신도안면 부남리 일대 8,260원(1㎡), 최저가는 신도안면 용동리(위험시설) 1,330원(1㎡) 등이다.

 

△공시지가 상승과 정부방침·재산세 부담은?

 

최근 정부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2~67%대인 공시가격을 연간 약 3%씩 인상하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재산세 부담은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억 원 이상의 다주택자 등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 19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룡시 개별공시지가가 충남도내에서 최고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계룡시는 세종시·대전시와 함께 국토의 지리적 중심지이면서 계룡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이와 연계해 사통팔달 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고 여기에 대실지구 내 민간아파트 분양 활기, 이케아 입주 관련 기대감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해 최근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현재 정부방침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도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향후 계룡시는 여느 지자체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뛰어나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되는데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공시일(5월 31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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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지역 개별공시지가 4.22% 상승…충남도내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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