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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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로컬충남] 충남도는 14일부터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 중 하나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물론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 및 공용차량들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 실효가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14일과 15일 도청 구내 주차장은 텅 비다시피 해 차량 2부제가 제법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청 울타리 바깥 도로변은 양쪽 한 차선씩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점령해 버렸다. 출근시간대부터 종일 경찰이 도청을 출입하는 모든 게이트를 통제하면서 2부제에 걸린 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바깥에 불법주차를 한 것이다.

 

서울이나 대도시라면 배차간격이 짧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을 이용해 자가용을 세워두고 쉽게 출퇴근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차량 2부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공무원들조차도 지킬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이정구 충남도 행정자치국장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2부제를 충남에서만 안 할 수가 없다내포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멀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청 구내 옥외주차장은 텅 비어 있으나(위), 울타리 바깥 양쪽 도로변은 한 차선씩 직원들 주차 차량들로 길게 꼬리를 물고 있다(아래)


허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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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주변 도로 점령한 주차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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