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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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 사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천안=로컬충남] 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학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한편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확산 위험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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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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