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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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로컬충남] 계룡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이케아 계룡점이 계룡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 5일 계룡시청에 건축허가 신청 공문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Y씨가 지난 10일 계룡시민원소통방을 통해 제기한 “이케아 건축허가 접수현황 공유를 부탁한다”는 민원에 대한 답 글에서 “이케아 계룡점은 8월 5일 건축허가가 접수됐으며, 현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가 개별법에 따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사항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허가 처리 후 계룡시민원소통방에 공지할 예정입니다”고 밝혔다.

 

계룡대실지구에 들어설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 규모 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서류에 대한 심사와 보완 사항 등 추가 협의사항이 남아있어 아직 확정된 게 없어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이케아 측의 토지 잔금 2억 7,900만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신청은 토지승낙서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으며, 건축허가 처리 기한은 다음달 9일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케아 동반업체인 ㈜더오름이 추진 중인 ‘계룡 복합쇼핑몰’(가칭 ‘THE GIFT BOX’)에 대한 건축허가가 지난달 21일 시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계룡 복합쇼핑몰은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두마면 농소리 1017-1번지)에 대지면적 4만 7,000㎡(1만 4,000평), 연면적 9만 9,000㎡(3만평)에 건설되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패션 쇼핑몰 △식음료 매장 △영화관 △실내스포츠테마파크 △홈퍼니싱 △키즈파크 등 6가지 테마로 구성된 ‘테마형 상업시설’이다.

 

본격 공사 착공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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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계룡점, 계룡시에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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