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 전체메뉴보기
 

 

마을%20소나무1.png


[당진=로컬충남] 시내의 도로 곁 임야, 각 어느 읍면 도로나 맞춤한 곳엔 야산에 벌목, 간벌을 이유로 산(山)에서 커야 할 소나무들이 10년여 전부터 농작물을 짓는 밭으로 옮겨져 군락으로 이제 “부동산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저출산·고령화로 치닫는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동네마다에서 목격되는 이런 희안한 풍경은 ‘농가소득의 증대’라는 의미보다 한 웅큼의 큰돈을 벌기 위한 투기로도 보인다는 거다.


과거 ‘못 생긴 소나무가 마을을 지킨다’는 속담이 이제 자본의 시대에선 (농가소득이 신통치 않으니까) 사유지 산 속에 있어야 할 그럴듯한(?) 조경수 소나무들이 동네의 도로 곁 밭에서 20~50그루씩 무리가 자태를 뽐내며 구매자를 기다리는 세상으로 탈바꿈했다.

 

이 넌센스 같은 일이 작금엔 현실로 바뀌어 큰 부동산으로 둔갑 성장한 것. 

 

◆당진시의 현황

 

10일~18일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녹지과가 서영훈 의원에게 제출한 <벌목, 간벌허가 및 벌목·간벌 종류, 향후 지도방법 및 산림대책> 답변에 따르면 당진시 벌목, 간벌허가(입목벌채 허가) 면적(1㏊=3000평)은 도표와 같다.               

 

2019년 허가건수

126

136

2020년 허가건수

106

126

2021년 허가건수

37

29

      

벌목, 간벌 종류는 ▲무두베기 ▲골라베기 ▲솎아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수종갱신 ▲기타(피해목) 등이 있는데, 현재 동네 밭들에 있는 소 나무는 모두베기 때에 산주가 옮겨 심은 것이다.

 

모두베기는 평균 수령(벌기령) 기준에 도달한 벌채 면적의 나무를 모두 벤 후 조림(단, 벌채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1㏊당 50본 이상 단목, 또는 수림대 존치)하는 방법이다.

 

국가 정책이 법으로 제도화해 실행하는 산림대책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벌목업자)와 벌채 산주에게 임업경영지도로 우량하고 경제성 있는 수종을 식재해 산주 소득증대와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 ▲노령 나무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감소에 따른 적기 벌채로, 효율적인 조림으로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와 탄소 흡수량 증가로 기후변화에 대응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대의 변화

 

그러나 개인 밭에 임의로 조성된 그 많은 소나무가 언제 판매될지 예측을 가늠하지 못한다. 개인이 아닌, 업자들이 사업적으로 벌이는 판매사업은 전국의 아파트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에 훨씬 유리하게 유통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다.

 

또 기존 밭에서 농작물 수확으로 얻는 소득보다는 이 소나무 조경수 판매사업이 월등한 매출을 올리겠지만, 전국의 경제현황에 비교할 때 판매가 보장되는 일도 아닌 한갓 ‘유행병’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영훈 의원은 “반세기 동안 큰 산림들이 밭에 옮겨와 인공미를 선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처한 농촌의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가치 있고 건강한 농촌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하며 고민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山) 소나무, 밭으로 내려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