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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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터 예약 어려워 이장대행업체 묘지 근처서 개장유골화장
불법개장유골화장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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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3년만의 윤달(5월 23일~6월 20일)을 맞아 전국 화장터에 묘지를 이장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유골화장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장터에서는 밤 12시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요대비 예약 가능한 화장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인터넷 접속으로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컴맹 노인들에게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년만의 윤달(‘손이 없는 달’)을 맞아 흩어져 있는 조상의 매장 묘의 유골을 꺼내 개장유골 화장을 통해 한 곳으로 묘지를 모아 후손들의 묘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하는 이장작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화장업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화장터가 아닌 장소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윤달이 있는 해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9만 1778건으로 윤달이 없는 2016년 5만 9714건과 2018년 4만 8896건 보다 월등이 많았다.
 
또한, 전체 사망대비 화장비중을 윤달이 낀 해의 자료를 보면 2014년 79.2%, 2017년 84.6%를 기록해 화장매장 문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올해 1월 기준에 따르면 89.0% 수치를 보였다.
 
실제 불법 개장유골화장을 실시한 업체 A씨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윤달을 맞아 개장화장을 통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려는 사람들이 이달에 한꺼번에 몰려 전국 화장터 어느 곳이나 화장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윤달에 이장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개장한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불법으로 개장화장을 하게 되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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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윤달 맞아 묘지이장 몰려…화장터 예약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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