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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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아산3, 더불어민주당).png
 
[아산신문] 충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확보와 이를 통한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 한 ‘충청남도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키우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 보조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마을교육활동가와 마을교사들의 양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했던 지원 방식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까지 확대해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전문성이 강화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이 조화롭게 성장해가는 충남교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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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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