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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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충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포함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씨, C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B와 C씨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를 발견할 시에는 즉시 관할 지역 선관위 혹은 전국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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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예비후보자 포함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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