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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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지난달 15일 치러진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씨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이 취소되고 말았다.
 
4일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상대 후보였던 한남교 후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선거인 A씨가 지난해 11월 이기춘씨에게 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4일 오후 최종 회의를 열어 재적 9명 중 7명이 참석해 전원합의를 거쳐 당선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또 선거인 호별 방문금지 규정을 위반하며 가가호호 방문했던 점, 화환 기부, 자신이 쓴 시집 등을 제공한 점이 당선무효 사유로 지적됐다.
 
이의신청서에 따라 체육회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이기춘씨의 당선 취소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4일 열린 최종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정호 선거관리위원장(공주대 교수)은 “당선무효가 결정됐기 때문에 추후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당선무효가 결정된 이기춘씨에 대해서는 선거권 박탈, 관련 활동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이기춘 당선인은 해당 사실 모두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는 당선무효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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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장 이기춘 당선인, ‘향응제공’ 등으로 당선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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