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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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추가 발행한 당진사랑상품권이 이달 31일까지 액면가의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각 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선 이 상품권으로 가정에 필요한 농산물이나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지 못해 판매 효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품권은 시민한테 판매는 하지만, 그것으로 필요한 구매가 안돼 순환기능이 막힌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페인데, 시민에게 1차 발행분 10억원어치가 인기리 완판되자 20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한 것으로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인 시민들이 '제한된 사용처' 때문에 구매 애로를 겪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돼 과거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가 이를 개선하고자 나온 당진사랑상품권이 시민과 상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당진시가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타 지역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는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다.
이런 상품권의 병폐에 대해 시청 지역경제팀은 "유통위원회에서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 개선하도록 노럭하고,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당진시로 되어있으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이자 조합원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협은행 당진시지부는 "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맹점 등록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런 불편한 사례가 발생됐다. 시장 소상공인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올해엔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할인 판매중인 당진사랑상품권은 36곳 지역 농축협 모든 지점에서 개인당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으로 지역내 소매점과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가맹업소 22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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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넓어야 효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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