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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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구본영 천안시장이 1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천안시 공직사회 분위기는 담담했고, 시민들은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올바른 인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선시장인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구본영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앞으로 천안시의 시정은 구만섭 부시장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바뀌게 됐다. 천안시는 현재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상태. 따라서 앞으로의 시정이 어떤 움직임으로 바뀔지가 시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시 공무원 A씨는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지난 두 번의 재판과 큰 차이가 없어서인지 담담한 마음”이라며 “시민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간부급 공무원들 정도가 약간의 동요가 있었을뿐 일선 직원들은 업무에 매진하느라 재판 결과도 늦게 알았던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시가 앞두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 김 모 씨는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시민들은 걱정반 기대반으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면서 “내년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유심히 지켜봐야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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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잃은 구본영 시장, 천안시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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