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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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
"'윤창호 법'처럼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개정된 법이 생긴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3718312650_bxvQEo9s_EAB980ED839CEC9691_EBB680EBB680.jpg▲ 김태양(35)·박초희(33) 부부
 
[천안=로컬충남]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모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9살 초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지난 7일 천안신문 자매지 아신신문은 미처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9살 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억울하게 아들을 보낸 이들 가족은 사고 소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다.

향 냄새가 감도는 방안 한쪽에는 49제상이 마련돼 있었고, 평소 김 군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태양(35)·박초희(33) 부부는 그날 일을 떠올리는 것 조차 힘겨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9살 김 군은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게로 건너오던 중 달려오는 코란도 차량에 치었고 다행히 동생은 형이 지켜주어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엄마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교 앞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 과속카메라 조차 없는 상태였고 200m정도 떨어진 근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하려던 가족들에게 법률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는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이 아이의 유해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치 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급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라고 울먹이며,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제도를 통해 실형이 최대 1년밖에 선고되지 않는다”며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초등학교가 많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1년에 5명 정도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벌금이 2배인데 인사사고 처벌 기준은 같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 언론 앞에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스쿨존의 안전강화를 위해 1인 시위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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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제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스쿨존 주변 교통안전시설 마련"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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