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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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풍력발전에 대한 허와 실을 알아보는 일곱 번째 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의 규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려한다. 자료는 풍력발전시설 발생 소음영향평가(김계홍 외 5명 공저, 2018,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를 인용했다.

국내의 풍력발전기 단지 환경소음의 평가는 풍속 및 발전기의 운영상태가 고려되 있지 않은 상태로 행해지고 있다. 측정방법은 장기 모니터링도 아닌 단기 측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풍속이 없을 경우 저평가 될 수 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대부분 주간은 45dB, 야간은 40dB로 적용되고 있다. 이 수치는 매우 낮아 보이지만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저주파음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으로 1kHz가 주 성분인 소음보다 위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1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사는 지역 주민도 풍력발전기 발생소음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의 소음은 거리 감쇠를 무시하는 저주파도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기준 및 측정방법이 제도화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 이는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현장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풍속이상에서는 바람소리에 의해 마스킹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데이터를 제외하는 등의 공정시험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단기간에 걸쳐 일회성 연구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저주파음 및 소음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설명된다. 이 제도를 규명해야하지만 장기 모니터링으로 인한 인건비와 소모비 및 재료 구입비 등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 세금이 엄청나게 투자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식의 발전과 풍력발전을 잘 못 알고 핌피현상(Please In My Front Yard syndrome)이 발생해 무분별한 투자가 발생,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야한다.

풍력발전은 단기사업이 아닌 장기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단기적 조사를 하면 절대 안된다. 제대로된 조사는 필수이면서 저주파·초저주파가 주민들에게 혹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적절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민하면서 시행해야한다. 단기적으로 조사하면 앞서 말한대로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풍력발전을 위해 산을 깎으면 오히려 벌목이나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앞선 호들에서 설명했다. 해상풍력 또한 어업을 하는 있어 큰 애로사항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 기회비용을 충분히 생각해 시행해야한다. 풍력발전은 차선이라는 정책이다. 물론 다른 화력발전과, 행 융합 발전보다는 피해가 적을 순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격국 피해는 똑같이 되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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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허와 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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