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체메뉴보기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보다 2배 이상 설치토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천안=로컬충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한‘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여성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중여성화장실 확대 추진…박완주, ‘여성화장실확대법’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