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 전체메뉴보기
 

1889949168_POI1mowa_EC9DB4ECA095EBACB8.jpg

 

[천안=로컬충남]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3건 중 2건은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됐고, 원전 운영‧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의 절반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천안병‧더불어민주당)이 원안위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120건이며, 이 중 조종자를 확인하지 못해 종결한 건수는 64.2%에 해당하는 77건에 이른다,

 

원전별로 살펴보면 올해 새롭게 드론 탐지장비(RF스캐너)를 도입한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2곳의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해 2023년까지 모든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 상공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의거한 비행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드론 발견 시 한수원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초동조치 후 국토부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탐지장비 도입을 통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실제 드론 근처에 있는 조종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다수가 현장에서 종결처리 되는 실정이다.

 

또한,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79건 중 절반이 넘는 43건(54.4%)을 원전 운영ㆍ관리 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부처간 소통 부재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한수원 직접 적발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건은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국토부로 바로 이관된 건은 한수원 및 원안위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해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주변 CCTV 설치, 경찰과 협업을 통한 원전 주변 순찰 강화, 원안위, 한수원, 국토부, 경찰 등 관련 부처간 소통‧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한 조종자 신병 확보 및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2 국감] 원전 주변 불법 드론비행 성행…적발 3건 중 2건은 조종자 미확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